중도상환수수료율 낮아진다…13일 대출부터 적용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75%p, 변동금리 0.55%p 인하
고정금리 : (현재) 1.4% → (개선) 0.65%, 변동금리 : (현재) 1.2% → (개선) 0.65%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 금융위원회 제공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 공시될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했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졌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해당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도 빠른 시일 안에 이번 개편방안이 적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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