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 금융위원회 제공오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 공시될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했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졌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해당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도 빠른 시일 안에 이번 개편방안이 적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