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기 펀드 사태' 장하원, 대법서 무죄 확정

"기망 혐의 등 성립하지 않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
약속한 투자금 지급 보장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대표와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운용해 온 장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투자대상 펀드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 358명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다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펀드 환매 보장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 19명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문제가 된 펀드 판매금 규모는 총 134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장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펀드의 수익구조나 기초자산의 부실성, DLI 대표자 담보의 취약성, 돌려막기 구조 등은 펀드를 설정할 당시부터 내재한 위험요인으로 펀드의 수익률 저하나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판매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며 기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장 대표 등 펀드 운용자들의 판단이 잘못됐고 기초자산의 부실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됐지만,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기망행위와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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