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 기관이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MOU 체결 뒤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는 체코 원전 수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양 기업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반면 한수원은 APR1400이 국산화를 이룬 설비로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시한이 3월인데 이번 MOU 체결이 체코 원전 수주 확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약정 가서명 단계에서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